[단독] ‘젠더 폭력’ 강화되는 교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비율 10% 넘겨

[단독] ‘젠더 폭력’ 강화되는 교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비율 10% 넘겨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0-18 15:01
수정 2021-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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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상정보 불법 유통 사례 올 1학기만 35건
젊은 여성 교사 70% 젠더 기반 폭력 시달려
권인숙 의원 “성고충심의회, 학폭처럼 교육청 이관해야”

비대면 수업으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지난해 처음 10%를 넘겼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에 2454건, 2019년에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다가 등교 수업이 확대되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11.8%(141건)로 지난해 처음 10%를 넘겼다. 2018년에는 7.6%(187건), 2019년 8.6%(230건)였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벌써 12.4%(125건)를 넘어섰다. 반면 교육 활동 간섭 건수는 2018년 12.1%(298건), 2019년 10.5%(280건)이었다가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또한 교사의 신상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2020년에는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한 사례에는 여성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유형
교권 침해 유형 교육부 제출 자료, 권인숙의원실 제공
이들 교권 침해는 젠더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피해 교사는 89.5%가 여성이다. 전체 교원 대비 여성 비율인 72.3% 보다 17.2%나 높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교사의 66.7%가 페미니즘 백래시 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하는데 가해자의 상당수가 남학생”이라며 “젊은 여성 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갖는 한편으로 젠더 권력으로 쉽사리 전복이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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