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으면 약·과용땐 독… 카페인의 모든 것

잘 먹으면 약·과용땐 독… 카페인의 모든 것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차 >녹차>커피에 많은 카페인…빙과·과자·초콜렛에도 있다!

최근 카페인 음료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액상식품에는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주의해 섭취하라.’는 주의문구를 명기하도록 했다. 커피는 물론 초콜릿·녹차 등에도 들어 있는 카페인의 어떤 성분이, 누구에게 해롭다는 것일까.

●카페인 카페인은 식물성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흥분제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커피·차·초콜렛·두통약·콜라 등이 꼽히지만 카페인 공급원은 모두 다르다. 커피와 콜라, 차의 카페인은 원료 나무에 자연상태로 존재하며, 초콜렛 카페인도 코코아에서 얻는다. 같은 중량의 찻잎과 커피 원두를 비교해 보면 차에 훨씬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 한 잔에 소요되는 원두의 양이 찻잎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차보다는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이 많다고 보면 된다.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카페인은 체내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섭취 후 5분 이내에 인체에 확산된다. 일단 체내에 흡수된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시켜 뇌·심장·골격근·신장 활동을 항진시킨다. 심장은 수축력이 강해지고, 심박수가 늘며, 이 때문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진다. 또 신장 기능을 촉진해 소변량을 늘리는가 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기의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소화기궤양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을 250㎎ 이상 과다 복용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 불안·초조·신경과민·흥분·불면증 등을 초래하며,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카페인은 10g 정도가 치사량인데, 이는 한번에 커피 100잔을 마셔야 하는 분량에 해당한다.

커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권태감·편두통·고혈압성 두통을 치료하는 약리작용을 가졌으며,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도 있다. 또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활동성도 높여 준다. 하루 1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완화하며, 기초대사 속도를 10∼20%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카페인 1일 권장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며, 어린이는 체중 ㎏ 당 2.5㎎ 이하다.

●카페인과 성장 카페인을 섭취하면 키가 안 큰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확실히 청소년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중학생의 절반가량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며, 과자나 빙과류, 음료에도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카페인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는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카페인식품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다. 폴리페놀은 철분 흡수율을 50∼70%나 떨어뜨린다. 전문의들은 “무심코 먹는 빙과·과자류에 1일 섭취량을 훌쩍 넘는 카페인이 들어 있기도 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신부와 카페인 임신부가 커피를 마시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카페인이 생체막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임신부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저체중아. 특히 임신 중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나 6잔 이상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임신부가 커피를 마실 때는 체내 카페인 양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가 18∼2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심리적 안정을 위해 차를 즐기는 임신부들이 주의할 점이다. 평균적으로 카페인은 원료 100g 당 커피 1200㎎, 홍차·우롱차 1500㎎,녹차 1000∼1500㎎ 가량 함유돼 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도움말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2011-12-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