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은 2012년도 건강(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A)각 사업장은 확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오는 28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정산 결과는 4월분에 반영된다.
A)각 사업장은 확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오는 28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정산 결과는 4월분에 반영된다.
2013-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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