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2016년까지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2016년까지 건보 적용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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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고가 항암제 등 포함 의료비 부담 40% 이상 감소…3대 비급여는 빠져 논란 일 듯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 방안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3대 비급여를 뺀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의 검사, 고가 항암제 등의 의약품, 관련 수술 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보장에 포함된다. 또 필수 치료가 아니라도 치료의 효율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건보 항목으로 편입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진료비의 20~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과는 달리 환자들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대책이 빠졌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이어 공약 후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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