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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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부담금의 50% 이상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앞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일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본인 부담액에 따라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등 138개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며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도 본인 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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