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
A)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한다.
A)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한다.
2013-10-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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