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 금지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4:4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12/06/20131206800090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이 만든 액상차 ‘황찬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황찬고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당 0.5㎎으로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7배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