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 금지

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 금지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이 만든 액상차 ‘황찬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황찬고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당 0.5㎎으로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7배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