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결핵환자 강제 입원… 거부땐 경찰 동원

7월부터 결핵환자 강제 입원… 거부땐 경찰 동원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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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박탈·인권침해 등 논란… 정부 “완치율 낮아… 불가피”

정부가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전염성이 강한 슈퍼결핵과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격리 치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입원명령을 거부해도 벌금 500만원만 물게 했다. 경찰을 대동한 강제 입원은 타이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국한됐던 결핵 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을 7월부터 시·도 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결핵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전염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국가가 경찰력까지 동원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와 강제 격리하는 것은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환자들은 격리 치료에 들어가는 순간 ‘전염병 환자’라는 평생 낙인을 달고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제내성결핵은 일반약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치료 기간도 18개월 이상으로 긴 데다 완치율도 낮아 반드시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라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5월부터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결핵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접촉자 조사 규모도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3배인 1500건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신고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펼쳤지만, 학교의 경우 앞으로는 비전염성 결핵 환자만 확인돼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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