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환자 ‘원격의료’ 6개월간 시범 실시

의사 - 환자 ‘원격의료’ 6개월간 시범 실시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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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촉발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안으로 의·정 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해 손질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사가 재진을 받은 환자를 원격진료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가 허용됐다.

원격의료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 질환자 등에게만 허용된다. 원격의료 남용으로 인한 과잉 진료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환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법안이 수정되더라도 세부 시행 세칙 정도이지, 원격의료 대상자 규정 등 핵심 내용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9월 이후에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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