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배송 건강식품서 안전성 미입증 젤라틴 검출”

“해외직배송 건강식품서 안전성 미입증 젤라틴 검출”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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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식약처 검사의뢰 결과

미국의 일부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서 파는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젤라틴이 나왔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여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외 직배송 캡슐 제품들은 아무런 안전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미국의 대표적 해외 직배송 쇼핑몰인 아이허브에서 파는 식품의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 유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이허브 캡슐 제품 20건 중 15건(75%)에서 우피 유래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의 젤라틴 캡슐 우피 유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의뢰 20개 캡슐 제품 중 글루코사민(Glucosami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슈퍼엔자임(Super Enzyme), 마카(Maca), 프로폴리스(Propolis) 등 15개 제품이 우피 유래 젤라틴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36개국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이 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건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가죽에서만 유래하고, 뇌나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교차 오염이 없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되며, 적절한 젤라틴 제조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하지만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캡슐 제품 대다수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 유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터넷에서 이들 캡슐 제품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식품들이 해외 직배송 쇼핑몰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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