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택진료비 축소는 8월, 일반병실 확대는 9월부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100%)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비율이 50%로 낮아져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 검사 50→30% ▲ 영상 25→15% ▲ 진찰 55→40% ▲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10%p이상(65%→74%) 늘어난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의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보면,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 8만490원, 6만5천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 병원 4인실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비급여’로서 6만7천770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65% 적은 2만4천150원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된다. 종합병원 4인실이라면 환자 부담이 4만2천77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약 70% 가벼워진다.

역시 병원 수입 보전 방안으로서 면역 억제 ·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도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인상되고, 신생아실·모자동실(어머니와 아이가 한 방을 쓰는) 입원실·모유수유 관리료 수가 수준도 50% 정도 높아진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할 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출·처치·기능검사 1천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올려주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장 적출술·동맥절제술·골수천자생검 등이 수가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 기준 14만1천510원)’, 영양 불량환자에 대한 ‘집중 영양치료(3만6천870원)’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분이 약 1천390억원 정도지만,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으로 축소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7천460억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 부담은 6천7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

┌───┬───┬───┬───┬───┬───┬───┬───┬───┐

│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의학관│ 정신 │처치ㆍ│침ㆍ구│

│ │ │ │ │ │ 리 │ │ 수술 │ㆍ부황│

├───┼───┼───┼───┼───┼───┼───┼───┼───┤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

<입원료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변화> ·(단위 : 원)

┌────┬─────────┬─────────┬─────────┐

│ 구분 │ 6인실 환자부담 │ 5인실 환자부담 │ 4인실 환자부담 │

│ ├────┬────┼────┬────┼────┬────┤

│ │ 현행 │ 개편후 │관행가격│ 개편후 │관행가격│ 개편후 │

├────┼────┼────┼────┼────┼────┼────┤

│상급종합│ 9,770 │ 10,060 │ 41,770 │ 13,080 │ 67,770 │ 24,150 │

├────┼────┼────┼────┼────┼────┼────┤

│종합병원│ 7,770 │ 8,000 │ 33,770 │ 10,400 │ 42,770 │ 12,800 │

├────┼────┼────┼────┼────┼────┼────┤

│ 병원 │ 5,680 │ 5,790 │ 25,680 │ 7,530 │ 29,680 │ 9,270 │

├────┼────┼────┼────┼────┼────┼────┤

│ 의원 │ 5,180 │ 5,180 │ 25,180 │ 6,740 │ 29,180 │ 8,290 │

└────┴────┴────┴────┴────┴────┴────┘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