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나 미간 등 성형용 필러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해 온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LG생명과학, 한독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제약사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 필러 사용을 금지한다고 써 놓고도 광고를 통해 오히려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한 1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눈가나 미간에 필러를 잘못 주입하면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업체가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 필러 사용을 금지한다고 써 놓고도 광고를 통해 오히려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한 1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눈가나 미간에 필러를 잘못 주입하면 시력 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업체가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LG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한독 등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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