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휴·폐업증명원, 퇴직·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2014-11-24 2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