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은 2014년도 건강(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각 사업장은 확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오는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정산 결과는 2015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반영이 됩니다.
A)각 사업장은 확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오는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정산 결과는 2015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반영이 됩니다.
2015-02-2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