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드기’ 사람간 전파 국내 첫 확인

‘살인진드기’ 사람간 전파 국내 첫 확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2-26 00:08
수정 2015-02-26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환자 치료 의료인 4명 혈액 튀어 감염… 확진 후 완치

의료인 4명이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다 지난해 9월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데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주의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해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람 간 SFTS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가진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아도 중증감염환자의 혈액 및 체액과 직접 접촉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감염 환자는 고열·구토·설사·출혈 증세가 나타나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바이러스 감염자 35명 중 16명(45.7%)이 사망했다. 국내에서 2차 감염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 한 여성 환자가 위독한 채로 실려왔다. 의료인들은 SFTS 감염자인 줄 모르고 보호복 없이 응급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 혈액이 튀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하루 만에 숨졌고, 2차 감염된 의료인 4명은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완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차 감염사실 확인 후 2월 미국 감염학회지에 공식 보고했기 때문에 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한다. 김영택 감염병관리과장은 “학회 보고 후 3월 말 감염 주의 안내를 내보내며 이번 사례를 소개하려고 했고,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주의 조치를 담은 자료는 2013년에 이미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