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5-05-17 17:58
수정 2015-05-18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2개월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05-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