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 때 배아 수 최대 3개로 제한

체외수정 시술 때 배아 수 최대 3개로 제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5-29 23:40
수정 2015-05-3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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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아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수가 최대 3개 이하로 줄어든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해 체외수정 배아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 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게 생명윤리위의 판단이다. 심한 경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 유산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 지원 난임시술은 전체 체외수정 시술의 80%를 차지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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