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는 메르스’라는 제목의 그래픽을 누르면 질병 소개가 나온다. 이 가운데 ‘메르스 개요’를 누르면 ’임상적 특성’이 있는데 ‘징후:38℃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라는 표현이 있다. 체온 0.5도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권준욱 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도 지난 4일 ”메르스 감염 의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은 ‘환자 분류 기준인 37.5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은 ‘미열’로 분류하는 37.5도를 검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감염자가 나오면서 기준을 완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메르스에 대해 ‘사스에 비해 낮은 전염력 및 완치 가능한 질병’이라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발열 기준은 복지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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