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다 갖춘 간호사까지 메르스 감염…의료진 보호 비상

보호장구 다 갖춘 간호사까지 메르스 감염…의료진 보호 비상

입력 2015-06-15 14:19
수정 2015-06-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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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서구 대청병원 1층 로비에서 방역복을 입은 여성 의료진이 의자에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건양대병원에서 보호장구를 갖춘 간호사가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의료진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 사진공동취재단
▲12일 대전 서구 대청병원 1층 로비에서 방역복을 입은 여성 의료진이 의자에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건양대병원에서 보호장구를 갖춘 간호사가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의료진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 사진공동취재단
대전에서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중동호흡기(메르스) 환자 치료에 참여한 간호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진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양대병원 간호사 A(39·여)씨가 1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행된 메르스 의심 환자(82)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에 다른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다. 딩시 심폐소생술은 3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그러나 이날 숨졌고, 사망 다음날 메르스 최종 확진(36번)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방역복과 마스크 등 레벨D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길어지면서 해당 간호사가 순간적으로 고글과 마스크를 만지는 상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시는 전했다.

강철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도중 손으로 마스크를 잠깐 만지는 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148번 환자로 확진됐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도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CPR이란 과정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데, 간호사가 마스크나 고글을 만지면서 감염된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보호구를 다 갖추고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격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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