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5-09-20 17:48
수정 2015-09-20 1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부정교합으로 음식 씹기가 불편해 치아를 교정했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A)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급여기준상 부정교합치의 교정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나 부정교합으로 저작 및 발음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1644-2000)에 문의하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09-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