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벌이로 악용된 의료 생협… 사무장병원 102곳 2294억 편취

또 돈벌이로 악용된 의료 생협… 사무장병원 102곳 2294억 편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수정 2015-12-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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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관리 허술한 탓 “건보공단에 심사 위탁해야”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생협 제도가 불법 사무장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 생협으로 위장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양심 불량자들이 매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지만, 설립 인가·관리 체계가 느슨해 단속이 헛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 생협 인가를 받고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53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다.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가 하면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주머니를 채우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합동 특별조사를 벌여 무늬만 의료 생협인 사무장 병원을 올해 53곳을 포함해 100곳 이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가져간 건강보험 재정만 2294억원(지난해 1510억원, 올해 784억원)에 이른다.

의료 생협을 만들려면 조합원을 최소 300명 모집하고 출자금 3000만원을 모아 시·도 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매해 100곳 이상의 의료 생협이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원 개인의 출자금 하한선이 없는 점을 악용해 출자금 1000원을 낸 일명 ‘천원 조합원’을 모집하고서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도 한다. 천원 조합원은 대개 의료 생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진료비 할인, 물품 제공에 끌려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한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 생협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에 관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의료 생협 설립 조건을 최소 조합원 수 500명, 최저출자금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렇게 제재 규정을 둬도 의료 생협을 감독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의료 생협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인력과 예산, 전문성 문제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생협 인가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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