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6-09-04 17:34
수정 2016-09-05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 진료비나 약값,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됩니다.

2016-09-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