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수술포와 안전바늘주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진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내시경을 통한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1030억~1178억원을 투입해 안전바늘주사기와 1회용 수술포 등 감염예방 치료재료 1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내년부터는 1회당 1만 2211~1만 3229원의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해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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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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