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접촉자 집중 관리
경기 포천의 한 농가 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발표했다.●12명에 백신 접종… 10일간 모니터링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주인 등 10명과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이 고양이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다고 1일 밝혔다. 별다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는 “조류가 아닌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AI 의심 신고 하루 0~2건으로 주춤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조언했다. 살처분 작업 뒤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수의사, 야생동물 구조센터 직원 등이 호흡기 증상 의심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격리하고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AI 의심 신고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 강원, 제주 지역에서 집중 방역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하루에 10~14건에 달했던 AI 의심 신고는 지난달 27~31일 하루 0~2건으로 주춤하는 상황이다. 1일엔 충남 천안에 있는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 1건만 접수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