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국가유공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 자격 적용 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다.

2017-05-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