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서도 AI ‘양성’ 판정…AI 의심사례 전국 34곳으로 증가

경남 고성서도 AI ‘양성’ 판정…AI 의심사례 전국 34곳으로 증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6-10 16:10
수정 2017-06-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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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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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하는 방역당국 관계자
출입 통제하는 방역당국 관계자 10일 오후 전북 순창군 구림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한 농가 앞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7.6.10 연합뉴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남 고성군의 한 농가로부터 AI 의심 신고를 받아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AI 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칠면조를 구입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고성군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구입한 이 농가는 21일~26일 사이 칠면조 5마리가 모두 폐사했다.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기존 키우던 토종닭도 1~2마리씩 죽기 시작하자 9일 AI 의심신고를 했다.

문제는 칠면조를 사들인 진주의 유통상인은 이미 지난 3~4일쯤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역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 이전 유통됐던 물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진주 유통상인 포함 군산 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유통상들은 전부 살처분을 완료 했지만 별개로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북 순창군 등이 새로 AI 감염 의심 지역으로 등장하면서 AI 의심사례는 총 34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3)·부산(기장 2)·전북(군산 1,익산 1)·경기(파주 1)·울산(남구 1,울주 2)·경남(양산 1,고성 1) 등 6개 시·도, 9개 시·군, 12개 농장이다.

9일 자정까지 155농가 18만 3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 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련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과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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