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 10%로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 10%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18 22:08
수정 2017-08-19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만명 혜택… 산정특례 등록 필요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2015년 기준 환자 1인당 의료비만 1084만원에 이른다. 요양비용까지 합하면 한 해 부담은 203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치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9.8%로 상위 30대 질환 평균(77.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 치매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대상자는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 24만명이다. 치매는 경도, 중등도, 중증 등 3단계로 나눈다.

65세 이전에 발병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2형, 전두측두엽 치매 등 중증도가 높은 14개 질환은 희귀난치성 환자와 같게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 준다. 5년 뒤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급성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1형 등 중등도 이상이면서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19개 질환은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 준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치매 환자나 가족은 고시 개정 뒤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초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15분 진료’ 건강보험 수가를 9만 300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이다.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는 올해 745억원 규모의 ‘환자안전관리료’를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