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10월부터 5%만 내세요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10월부터 5%만 내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수정 2017-08-2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시행방안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본인부담률이 내려간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