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11-13 18:00
수정 2017-11-13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허리질환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염증성 척추병증 등 일부 질환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적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이지만 진료상 추가 촬영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인정한다. 허리 부위를 수술한 다음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추가로 1회 더 인정하고, 항암치료 중에는 2~3주 간격으로 추가 진단 때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1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