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최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과하면서도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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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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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남양유업은 그러면서도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면서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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