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사기’ 풍림파마텍 법위반 없는 것으로 확인

‘K주사기’ 풍림파마텍 법위반 없는 것으로 확인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4-29 17:57
수정 2021-04-29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인증’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제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풍림파마텍을 행정조사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풍림파마텍은 최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지 못한 공장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23일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신공장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했는지, 생산했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내 유통된 최소잔여형 주사기 완제품 및 부분품은 인증을 받은 본공장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공장에서도 부분품을 생산했으나 인증을 위한 생산설비 검증, 시제품 생산 등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생산설비 검증을 위한 제조, 시제품 생산,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풍림파마텍은 ‘K주사기’로도 불리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생산업체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