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현직 도의원 골프여행, 방역위반 친목모임 뒤 전의원·가족 5명 확진

경남 전·현직 도의원 골프여행, 방역위반 친목모임 뒤 전의원·가족 5명 확진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7-05 15:46
수정 2021-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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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남도의원들이 원정 골프 모임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 모임을 했다가 전직 도의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5일 경남도 방역 당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22일 전·현직 경남도의원 부부 등 8명이 전남 화순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

당시 화순 지역은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돼 8명 골프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경남지역 방역 강화 상황과 주변 시선 등을 피해 전남으로 원정 골프를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남지역 원정 골프 모임에 당초 알려진 8명 이외에 추가로 참여한 인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모임을 갔다온 전 도의원 A씨는 지난달 28일 몸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통영에서 검사를 받고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A씨 부인과 아들 등 가족 3명도 확진됐다.

골프모임에 참가했던 전 도의원 B씨도 지난달 30일 함안에서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골프 모임에는 현직 도의원 C씨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조치 됐다.

전 도의원 B씨는 골프 여행을 갔다온 뒤 검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28일 진주에서 열린 전직 도의원 친목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에서 열린 전직 도의원 친목모임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두 18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당국은 진주에서 열린 전직 도의원 모임에 대해 정확한 참석자 인원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주 전직 도의원 모임에는 현직 도의원 C, D, E씨 등 3명도 참석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조치 됐다.

현직 경남도의원 F씨는 지난달 24일 통영지역 한 행사에서 A씨와 접촉해 자가격리조치 됐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현역 도의원 4명은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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