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용 의약품, 오늘부터 검사 없이 재처방

치매·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용 의약품, 오늘부터 검사 없이 재처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08 23:46
수정 2024-04-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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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어려워져 한시적 완화
당뇨병·고혈압 등엔 적용 안 돼

비급여 보고제 의원급까지 확대
PA간호사 2700여명 충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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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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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만성 편두통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9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약을 재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외래 진료가 제한돼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워지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적용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모든 만성질환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중증 아토피약도 약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항암제와 간 독성이 있는 약도 모니터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면서 “이렇게 반드시 검사받아야 재처방이 가능하며 검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삭감되는 약이 있다. 이런 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검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5일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9000명이며 2700여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다.

2024-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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