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검토…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

정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검토…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22 00:44
수정 2024-04-2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개혁특위 포함 ‘투트랙’ 대화
MB정부 출신 노연홍 위원장 내정
의협·대전협, 참여 여부는 불투명

이미지 확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계와의 1대1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협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증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의료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협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별도의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할 1대1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 논의용 협의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의료개혁 특위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공의 없이 ‘개문발차’ 형태로 우선 출범한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되도록 의료계 인사를 앉힐 계획이다. 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 의료 구조를 바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협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사실상의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11~13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2024-04-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