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마약 중독 의사가 진료를” 지적에…복지부 “법안 개정 추진”

“조현병·마약 중독 의사가 진료를” 지적에…복지부 “법안 개정 추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9-20 11:34
수정 2024-09-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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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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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할 전망이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669건과 3만 200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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