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억’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억’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04 23:46
수정 2025-03-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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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사 배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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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픽사베이 제공
임신부. 픽사베이 제공


올 하반기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한도가 현재의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과 기피 이유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한도를 대폭 높여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어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 사건 기준도 완화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2025-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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