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최일선에서 국가 방역 활동을 펼쳤지만, 이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인력·시설·운영비 등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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