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06 08:17
수정 2017-0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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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제. 서울신문DB.
구제역 방제. 서울신문DB.
올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져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한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아울러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당국은 일단 지난해부터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 중이어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지난해 12월 기준 소는 97.5%, 돼지는 75.7%)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AI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에 순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확진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검토를 비롯해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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