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에 환자 숙박시킨 요양병원…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비 청구한 한의원

직원 기숙사에 환자 숙박시킨 요양병원…오지도 않은 환자 진료비 청구한 한의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02 17:56
수정 2018-01-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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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허위청구 37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료기관 37곳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 등이다. 적발된 기관 1곳당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4400만원, 거짓청구 기간은 평균 24.5개월이었다.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은 3곳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의 정보를 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북 청도군 윤성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 54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냈다. 인천 연수구 김성호한의원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한 뒤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받은 뒤에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챙겼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면허 자격정지 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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