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땐 ‘대안 서비스’ 이용하세요

상조회사 폐업 땐 ‘대안 서비스’ 이용하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0 22:44
수정 2018-09-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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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서비스 존재 모르고 명칭 달라

활용 못하면 납입금의 50% 모두 날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정위에 권고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서비스’ 홍보가 미흡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전국 156개 상조회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은행 등 보전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진행한다.

문제는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만약 대안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 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전기관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할부거래법 기준인 자본금 15억원을 보유한 상조회사는 전체의 22%(3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8%(122개)는 자본금 15억원 미만으로,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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