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환자 작년 1000명당 8.2명 최대… 규제 강화 힘 받나

개물림 환자 작년 1000명당 8.2명 최대… 규제 강화 힘 받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07 22:38
수정 2018-10-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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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43.9% 급증… 실제 더 많을 것

동물 물림 환자 중 개 물림 76.1% 달해
인력 부족으로 목줄 단속 제대로 안돼
‘펫티켓’ 제자리걸음 등 제도 개선 필요
견주들이 너도나도 ‘우리 집 개는 안 문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견은 급증한 반면 ‘반려견 매너’(펫티켓)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반려견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신체 손상 환자 가운데 개물림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신체 손상 환자 1000명당 5.7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6년 만에 43.9% 급증했다. 이 자료는 응급실 신체 손상 환자 심층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개물림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실을 방문한 동물 물림 환자 중에서 개물림에 의한 환자 비율도 2011년 73.5%에서 지난해 76.1%로 점차 증가세다. 소방청 조사에서는 개 물림 환자수가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지난해 240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00명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주 교육 의무화, 개물림 위험표지판 설치,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높였다. 내년 3월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단속인력을 1~2명만 두고 있어 단속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단속요원은 사법권이 없어 “당신이 경찰이냐”는 삿대질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단속은 거의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애견인이 늘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했다가 애견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 대형견 견주는 “개가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닌데 어딜 가나 죄인 취급을 받는다”며 “산책 나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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