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내년부터 개선

소득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내년부터 개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2 17:54
수정 2018-11-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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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단위 삭감→차액 지급 변경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크게 삭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보다 실제 소득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20만 9960원)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140만원이 된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B씨보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깎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C씨는 지금은 소득이 3000원 오를 때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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