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8일 열린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문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하는 모습. 건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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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8일 열린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문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하는 모습. 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주제로 제출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본선에 진출해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월 말기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해외 수입약)가 예고없이 국내 공급이 중단되자 건보공단은 정부 당국과 환우회, 제약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당초 약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환자는 1달 간 본래 약값(약 458만원)의 5%인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져 환자가 해외에서 자부담(비급여)로 구입해 약값과 포장, 운송료 등을 더해 가구당 약 1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국내 판매사를 통해 해외 원개발사와 적극 협력, 공급 중단 사태에 이후 두 달 만에 치료제의 국내 공급을 원활히 했으며, 제약사의 약제 미공급 기간 동안 환자의 약품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협의했다. 약제 공급과 환자 보호 의무에 대해 부속합의 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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