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

“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

입력 2019-04-07 23:12
수정 2019-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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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추가 보육’ 자유 이용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 3월 도입된다. 맞벌이·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4∼5시간의 ‘연장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보육교사 근무 형태도 달라져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정착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 3만 8000명을 뽑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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