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0-09-24 15:02
수정 2020-09-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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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엽 상임대표,“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 공정한지 의문”
이종성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유튜브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권태엽 회장의 개회사를 시청하는 모습.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유튜브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권태엽 회장의 개회사를 시청하는 모습.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박재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허종식·이종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0명 이하로 참석했으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끝남에 따라 조세감면제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박가림 변호사, 이병하 회계사, 손근창 법인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권태엽 회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염예방은 물론 병약한 분들의 감염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공공성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세 감면 종료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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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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