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양로시설 제도 개선 5대 정책제안 복지부 전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양로시설 제도 개선 5대 정책제안 복지부 전달

입력 2021-04-22 16:53
수정 2021-04-22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실적인 양로시설 제도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확보 절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양로시설협의회 손은진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 양로시설 5대 정책 제안’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양로시설협의회 손은진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 양로시설 5대 정책 제안’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열악한 양로시설 제도개선을 담은 ‘2021년 양로시설 5대 정책 제안’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양로시설은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2015년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된 이후 2020년 말 현재 전국 94개소의 국고지원 양로시설들이 3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양로시설협의회 손은진 협의회장은 “양로시설은 지난 20여년 동안 정책 변경 등이 거의 없었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적 노력이 장기요양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양로시설 제도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협의회장은 5대 주요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첫째,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이다. 각종 보험료, 시설관리비, 난방비 등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출항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1인당 관리운영비는 19만 7166원인데 비하여 양로시설은 7만801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운영비로는 난방비 지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이다.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양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인력배치기준 현실화이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양로시설 인력배치기준은 10여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연차사용의 증가, 공휴일휴일적용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근무할 인력이 더욱 줄어들었고, 이것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들의 과다업무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생활지도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인,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배치기준 변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넷째, 물리치료사 배치 신규 허용이다. 양로시설 입소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약화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명칭 변경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작과 함께 요양보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양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함과 함께 채용자격에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젊은 인력이 양로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양로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