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심사만으로 VR·AR 의료기기 허가

소프트웨어 심사만으로 VR·AR 의료기기 허가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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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30 10:01
수정 2021-04-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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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가상(VR)·증강현실(AR) 의료기기가 모바일기기 등에 탑재될 경우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없이 소프트웨어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의료기기 업체가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임상시험 분야는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사례 및 새로운 장치 사용시 면제되는 사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의료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전 소독 및 환자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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