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 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06 01:06
수정 2023-12-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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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1172만원 이하인 가구
월 보조금 162만→ 18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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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이같이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18일 행정예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62만 200원에서 13.16% 인상된 183만 3500원이 됐다. 1인 가구는 월 71만 3100원, 2인 가구는 월 117만 8400원, 3인 가구는 월 150만 8600원, 5인 가구는 월 214만 2600원, 6인 가구는 월 243만 7800원이다. 7인 이상이면 가구 구성원이 한 명 늘 때마다 28만 6900원을 추가로 준다.

동절기(10월~이듬해 3월)에 지원하는 연료비도 기존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복잡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이 됐다. 금융재산이 이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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