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맞벌이 가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맞벌이 가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추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4-03 15:03
수정 2025-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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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조부모 등 친족 돌봄수당 지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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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 아이를 돌봐 주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 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 조력자의 직무·책무 등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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