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경이’,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 지정

천연기념물 ‘동경이’,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 지정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4-14 16:47
수정 2025-04-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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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 경주시 제공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가 경북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됐다.

14일 경주시는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기존 캐릭터 ‘관이’ ‘금이’, SNS 캐릭터 ‘금이관이’ ‘동경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 , 시민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 5종을 신규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한 상징물과 사용 절차 및 저작권료 체계를 담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깃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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